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 A호(47t·북당선적·승선원10명)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라도 남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68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3400kg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 1360kg만 잡은 것처럼 축소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유망어선 B호(75t·영구선전·승선원10명)도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측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 3893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1693kg을 축소해 2200kg을 포획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이청호함 해상특수기동대는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A호와 B호에 대한 정밀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14일 오전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귀포항으로 나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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