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근절로 행복한 제주사회 구현
허위신고 근절로 행복한 제주사회 구현
  • 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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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 허위신고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112신고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한 경찰력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112신고도 증가와 더불어 112허위신고 역시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뿐만 아니라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시 즉결심판보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경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실제 신고를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허위신고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긴급전화인 112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 내 이웃 내 가족의 피해로 연결되고 또한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좀 더 안전하고 범죄 없는 행복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일은 한 걸음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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