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으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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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50대 성범죄자가 엄벌에 처해져 눈길.

전모씨는 2017년 8월 12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도민들은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점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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