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용역
분리 추진…제2공항 갈등 ‘새국면’
입지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용역
분리 추진…제2공항 갈등 ‘새국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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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도정-반대대책위 어제 간담회서 합의 도출
국토부 건의 “조사결과 큰 하자 없으면 수용”

제주도정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합의해, 2년 동안 지속됐던 갈등국면도 해소될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예정지가 성산 일대로 발표된 이후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간담회 결과 양측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각각 다른 조사 기관에 의뢰해 분리해서 추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되, 각각 다른 기관에서 조사토록 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대위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조사 결과 큰 하자가 없다면 반대위도 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강원보 위원장은 타당성 재조사의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재조사에서 우리의 주장이 다 깨지고 허구로 나오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겠느냐”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심각한 오류 또는 과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협의해야 할 과제다. 

도와 반대위는 이같은 입장을 국토부가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하고, 의혹을 해소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으로도 명시됐다.

당초 제2공항 계획은 2017년 기본계획 발표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년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시행 →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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