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등권 침해 지적
10일 국회 안행위에 의견서
10일 국회 안행위에 의견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는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까지 입법 예고됨에 따라 따른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직선제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전부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의해 교육의원이 명시돼 있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