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한차례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59)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3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를 공개 하도록 명했다.
전씨는 2017년 8월 31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A양(12)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A양을 만나서 ‘내일 과자를 사주겠다. 엄마가 싫어할 수 있으니 돈을 준 것은 비밀’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원을 줬는데, 단순한 호의였다면 A양 부모에게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일반적인 살인죄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이보다 낮은 형량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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