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행태 개선 등 8건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투자기반을 조성하거나 인·허가 관련 행태 개선 또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 총 8건이 발표된다.
발표 사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입상 공무원 1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우수 입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2017년도 규제개혁 우수기관·부서·공무원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채택된 우수사례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규제개혁 평가자료로 제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순위경쟁을 하게 된다.
강애란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고, 도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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