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해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검토해야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이 시끌.
제안서에서 참여환경연대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
이를 두고 한 쪽에서는 “교육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문제에 말이 많았다”며 찬성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제주특별도 교육자치의 폭을 일반 행정의 시각에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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