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일행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31)에게 징역 2년을, C씨(35)에게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D씨(36)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다음날 D씨는 자신의 SNS에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A씨는 D씨에 정정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제주시내에서 D씨와 D씨 일행인 F씨(40)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F씨는 안구 함몰과 홍체 영구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재판과정에서 F씨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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