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이나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노출증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놀이터 인근에서 놀고 있던 12세 여아에게 말을 걸며 바지를 내리는가 하면, 5월 15일에는 제주시내 어린이집 앞길에서 여중생 2명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같은해 3월과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3차례에 걸친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며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킨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조사 결과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도 선도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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