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2018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은 2018년 2월 말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한 사유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6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한다. 문의=064-7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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