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소득자 위기‧사업장 영업곤란 등도 대상
제주시는 긴급복지 지원 사유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긴급지원 주요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와,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으로 영업 곤란까지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중위소득 446만7000원) 소득과,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로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선지원·후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현장방문을 통해 48시간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연장 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지원 종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를 부가급여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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