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 제주시장)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비밀계좌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원 2명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정직 3개월 및 1개월의 징계처분을 거쳐 복직됐다.
시체육회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옛 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됐던 직원 5명 전원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히 ‘신(神)의 직장’이 아닐 수 없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積幣)’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자체 규정마저 임의대로 해석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시체육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규정집(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나 횡령 등의 사건에 연루될 시의 상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을, ‘중대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복직 불가”를 외쳤던 체육회장(시장)마저 당초의 결심을 번복하고 범법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과연 그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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