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부끄러운' 어른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
설문조사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상당수의 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음은 물론, 4대 보험에 가입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도민들은 “자기 자식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업주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며 "노동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한 업주들은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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