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의사 시술 아니면 불법”
“문신, 의사 시술 아니면 불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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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업주 징역형 선고
최근 문신 인기 높아지면서
자격 등 완화 필요성 주장
위생상 위험 부정적 시각도

최근 제주에서 눈썹문신 업소를 운영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집행유예)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대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현행법에서 문신사는 보건범죄특례법에 따른 부정의료업자로 규정됐다. 2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토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높다.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문신(타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바늘이 사용되는 만큼 의사 면허없이 이뤄지는 문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부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범의 상징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문신업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문신에 따른 부작용도 적어지고, 문신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에서도 문신사 면허와 위생 관리 등을 법제화해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발의됐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비의료인의 시술은 아직 위험하다는 것이 의료인의 시각이다. 기성세대에겐 아직 문신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도 합법화 장벽을 높이는 원인이다.

문신이 불법화 된 것은 1992년 한 여성의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 피해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2008년 2월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가 시술할 때만 합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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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3-07 19:46:58
외국에서는 타투를 허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내에 의사출신들이 많기 때문인것으로 자기들만 되고 갑질하는 것이지요. 의사가 한것도 부작용은 없나. 별 이유로 자기들 영역 지키려고 안달이구나. 전국에 수많은 이들이 타투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젠가? 위정자들의 위선으로 마냥 불법으로 몰고 갈것이 아니라 타투업자들이 책임지는 법을 발의해서 문신업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되고 정당화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