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아직도 ‘뜬구름’잡기 논란
선거구획정위 아직도 ‘뜬구름’잡기 논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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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 한달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도 증원 미련 못버려
물리적 상황 등 감안 기존 정수에서 재조정 작업 착수 바람직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뜬구름 잡기’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시한내 획정한 확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달 2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부에 회부됐지만,아직 상정 여부초자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인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해서도 도민은 물론 제주도가 반대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견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포함된 내용들도 도민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이어서 행안위에 상정되더라도 처리가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에 끼워 넣어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아직도 전국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획정위는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법정시한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11월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는 마지막 시한으로 두고,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 조정 방안 마련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획정위의 경우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해진 특별법 개정과 2명 증원을 포기하고 현행 의원정수 41명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에 조속히 착수해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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