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정안 입법예고
22일까지여론 수렴
무공해 차량도 대상
22일까지여론 수렴
무공해 차량도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시기를 3년 앞당기고, 경차와 전기차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오후 3시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洞)지역에 한해 1600CC 이상 중형자동차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에 확대·실시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3년 앞당겼고, 차고지증명 대상차량도 경차는 물론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하도록 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차량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전거리 500m 이내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차고지 기준은 1000m 이내로 완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뒤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