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무등록여행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등록여행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허가 없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이 개정된 조항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서는 무자격가이드 8건, 무등록 여행업체 13건이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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