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총력’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총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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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출시 경유 차량이다.

현재까지 서귀포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총부과금은 418억원(106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6%인 25억원(6만2000여건)이 체납된 상태다.

서귀포시는 체납자에 대해 미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과년도 체납분 중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가산금이 1회만 부과돼 가중 부담이 없는 데다 비교적 소액이라 납부에 대한 관심도 저조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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