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당초 신청 88명, 배정은 24명 그쳐
상시 고용에 임금 등 부담 느껴 포기 많아
상시 고용에 임금 등 부담 느껴 포기 많아
농번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에 대한 농가 반응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90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시 지역에서는 44농가에서 모두 88명 고용을 신청했다.
또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79명(베트남 35, 필리핀 39, 중국 3, 기타 2)이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주시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3농가 24명에 그쳤다.
이는 입국사증 발급 등으로 시일이 걸려 시기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임금 부담으로 농가들이 고용을 포기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조건은 최저임금 월 136만원 이상에 적정한 숙식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농인 경우 이 임금 정도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중․소농들에게는 버거운 수준으로 이라고 현장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소농들은 필요한 때 인력을 채용해 농작업에 투입을 선호하면서 계절근로자 상시 고용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6일 현재 3명(중국 2,베트남 1)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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