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간 이후 주류판매 금지’ 의견도 제시…‘법제화’ 반발 걸림돌 예상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율 1위인 제주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따른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음주에 따른 폭력과 폐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이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부족해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음주 상태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이 2건 중 1건,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는 등 타 시·도 보다 과도한 음주문화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사건은 음주와의 절대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 사례와 같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주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 하려면 어려움이 따른다. 술 판매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상당하다 보니,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일정시간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 역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여성국장은 “의무적인 정책으로 하려면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전 음주 정책은 좋지만 모두가 만족하긴 힘들 것이다.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김태석 의원도 “법으로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한단개씩 올라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