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등 범행 주도
法 “죄질 불량 실형 불가피”
法 “죄질 불량 실형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업회사법인 대표인 최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년 12월 국가와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신축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려 10억원 상당의 공장을 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부풀려 빼돌린 공사비 외 지급된 보조금도 사기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특가법 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려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최씨는 체결한 공사 대금은 7억 5000만원임에도 10억 7000만원(보조금 8억5000만원, 자부담금 2억 2000만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의 3억2000만원의 차액을 빼돌렸다.
최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편취금액은 3억 2000만원으로, 특가법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조금에서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봐야 한다.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사기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HACCP 제품을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해 공장을 설립했지만, 실상은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재료로 제조한 젤리(불량식품) 만들어 공항과 유명 면세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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