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선원 구인난으로 인해 선주들이 선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선원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 현재까지 12건 선불금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1억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
주변에서는 “고질적이고 만연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주들은 선원에게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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