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은 모든 아이에 교복·교과서 등 공교육비 일체 지원

내년부터 국립 사대부고를 포함한 제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제주가 전국 최초다. 또,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첫째부터 모든 자녀에 대해 공교육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조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는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이에 앞서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내년 전국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특성화고에 대해 100%, 읍면지역 고교에 대해 50%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읍면 고교의 나머지 50%와 동지역 수업료까지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국립인 사대부고도 포함된다. 2018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합쳐 201억 원으로 추계됐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무상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이상 모든 아이들에게 교과서, 교복, 급식비, 교육비 등 공교육비 일체가 무상 지원된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국고지원(441억)과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172억 원 증액)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고 강조했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보다 무상교육이 먼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제주도와 함께 지출하는 비용이라 교육청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2017년보다 1764억 원 늘어난 1조 896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315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2283억원 △기타이전수입 1억원 △자체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234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5216억원 △교육학습활동지원 1128억원 △교육복지지원 147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5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51억원 △평생교육·직업교육 1억원 △교육행정일반 219억원 △기관운영관리 98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5억원 △예비비 등 기타 17억 원으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