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직원 복직’ 시체육회 자체 규정도 무시했다
‘비리직원 복직’ 시체육회 자체 규정도 무시했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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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연루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 규정집서 명시
공금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5명 전원 복귀 ‘봐주기 논란’ 자초

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가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비밀계좌를 만들어 공급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은 직원들에 대해 복직을 결정,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체육회가 자신들의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체육회는 최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비밀계좌를 관리하며 회식비 등으로 보조금 등 850만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경리담당 팀장인 H모씨(44, 여)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리담당 직원 K모씨(39, 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처분 후 복직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체육회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직된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옛 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직원 5명 전원이 수사결과 발표 5개월여 만에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관련 규정을 따랐다’는 시체육회의 해명에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체육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규정집(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및 선수·지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상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 징계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와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인 등의 사건에 연루된 직원인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을,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에 따라 유용액 기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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