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구직활동 수당 3개월간 90만원 지원
청년층 구직활동 수당 3개월간 90만원 지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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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수당(식비 및 교통비),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비, 취업성공 수당 등 4가지 지원혜택에 추가해 구직활동 수당을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고용서비스)로서 고용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Ⅰ유형과 민간취업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의 1단계, 직업훈련의 2단계, 워크넷 구인정보제공, 집중취업알선의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구직활동수당은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지급된다.

3단계에 진입한 청년층은 상담사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 매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대상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만34세 이하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반일 경우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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