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깃털’들만 당한다
결국 ‘깃털’들만 당한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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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대 175億 '혈세낭비' 복지타운 환매권 패소

최대 175億 ‘혈세낭비’ 복지타운 환매권 패소
결국 ‘깃털’들만 당한다

‘중앙공원 폐지’.허술한 소송체계 문제 해결 외면 한 채
제주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5급이하 4명 징계절차 시작

최대 175억원까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패소 문제와 관련,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결과에 따라 연루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들을 고스란히 놔둔 채 말단 직원들만 ‘처단’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주지역 최초의 ‘환매권 소송’이라는 생소한 민사소송을 치르면서 도시문제와는 생소한 농촌지소사에게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법적싸움을 치르게 해 소송에서 패소를 사실상 자초해 놓고도 유사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실시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패소에 따른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반이 요구한 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절차(2명 경징계.2명 훈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가 이번에 징계 및 훈계에 나선 공무원은 환매권 소송을 수행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6급)와 농업기술센터 소장(농촌지도관) 및 도시계획 업무를 맡은 도시개발담당과 도시과장 등 모두 4명이다.

중앙공원 폐지는 문제 없다?

사실 환매권 패소의 문제가 됐던 문제의 복지타운 내 토지는 제주시가 당초 중앙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매입한 것이다.
제주시는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이 일대에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키로 했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토지를 매입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공원 계획을 백지화,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문제 등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환매권 발생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만을 문제 삼아 실무 공무원(도시개발담당)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당시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백지화,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한 과정은 ‘정책결정’의 문제일 뿐 감사대상은 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산 없는 싸움은 왜?

복지타운 환매권 소송에서의 패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시는 해당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자 당초 이곳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점을 들어 소송 대책반도 구성하지 않은 채 소송 실무자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등 지극히 말단 직원들로 소송을 수행하게 했다.
이처럼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시실상 패배를 자초했다.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 뒤에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국장 및 도시건설국장 등으로 ‘환매권 발생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정을 보였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이와 관련, 농촌지도관을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연간 수십건에 이르는 소송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번기회에 소송관련 전문부서 설치 및 과감한 유력 변호사 선임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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