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식품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업소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우수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 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생등급평가 시행 시 1개월 전에 일자, 평가자 및 평가표를 대상 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규모, 종업원 수, 식품의 종류 및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 외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본관리능력 항목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관리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대상 업소는 식품영업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 신규평가가 실시되고 위생등급 평가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위생등급평가 결과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90점 ~ 150점으로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일반관리업소로, 평가점수가 151점 ~ 200점인 시설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분류하는 등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시설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 업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선 매년 1회 이상 집중지도 관리를 하게 된다.하지만 위생등급평가라는 제도적 관리감독보다는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생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양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