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중앙우선차로 전구간 개통…교통난 해소 ‘기대’
버스 중앙우선차로 전구간 개통…교통난 해소 ‘기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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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법원 10일 시범운영
버스·택시 이동 속도 호전
U턴구간 폐지 혼란 불가피

그동안 지중 지장물(광통신망, 우·오수관 및 가스관) 정비 등으로 개통이 늦어졌던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 중앙우선차로제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제 공사가 완료되고,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지난 달  20일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1.4km)과 연결되며ㅡ 전체 길이는 약 2.7km다.

중앙우선차로가 운영됨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차로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며,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2차로∼3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되어,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되는데,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하면 된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전체 교통흐름도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폐지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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