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세워 성매매업소 운영 부부 ‘징역형’
바지사장 세워 성매매업소 운영 부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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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40대 벌금형
‘단속 시 벌금 납부’ 제안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부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여)씨에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업소를 함께 운영한 남편 김모(49)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범인도피 등 혐의) 정모(40)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을 갖춘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업소가 경찰에 단속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정씨에게 “추후 단속됐을 때 당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성매매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 태도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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