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달 8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 공원, 도로교통법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놀이터 등이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음주청정구역’은 전국 광역시도별로 5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전무하다. 제주시 탑동 광장의 경우 음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계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이 2건 중 1건,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는 등 타 시·도 보다 과도한 음주문화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사건은 음주와의 절대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의 사회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원이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지언 센터장이 ‘과도한 음주문화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제를 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김영옥 계장,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박후남 수녀,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종익 전 회장,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 김이승현 대표,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