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스티커 미부착’ 불법 감귤유통 덜미
‘품질기준 스티커 미부착’ 불법 감귤유통 덜미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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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외로 유통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적재된 극소과 비상품 감귤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t 가량의 비상품 감귤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 한 제주시 소재 A청과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청과는 지난 6일 선과장에서 비상품으로 선별된 2t 가량의 감귤(횡경 49㎜ 미만)에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에 싣고 다른 지역으로 몰래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노지 온주밀감은 횡경 49㎜ 미만, 70㎜ 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A청과가 불법 유통하려던 감귤을 전량 회수 조치하고, 제주시에 A청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도내 불법 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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