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한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선불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사기 혐의로 한모(43)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6년 9월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연승어선 D호(29t) 선주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총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선주가 선불금 피해를 입었다며 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경은 피의자 주소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활동을 벌인 끝에 지난 3일 오전 11시 15분경 한씨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고질적이고 만연적인 선불금 사기에 대해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불금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하고 12건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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