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작년부터 21곳 적발
휴게음식점(다방)이 주류 제공 등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게음식점 위생 점검으로 모두 2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업소 내 주류제공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7개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또 건강진단 미필 8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제주시 휴게음식점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영업장 내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