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조정 권고안 미반영에 변경신고서 반려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과 관련해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지난 6월 9일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5%(1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했다며 이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귀포는 이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여기에다 부영주택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도 부과 방침도 밝혔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위반한 채 증액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영주택 주변 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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