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체육회 도덕성 마저 의심된다
제주시체육회 도덕성 마저 의심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7.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체육회가 옛 제주시생활체육회 당시 비리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정으로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체 규정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조치에 그쳐 ‘모럴 해저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시체육회는 지난 9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생활체육회 당시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팀장 H모(44)씨와 경리담당 직원 K모(39)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K씨는 최근 업무에 복귀했고, H씨는 다음달 복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경기용품을 구매할 보조금 85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횡령 사실이 적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제주시체육회 처무규정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어서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시체육회는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체육회의 온정주의적 처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인 이상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한 잘못을 냉정히 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 근절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규정상 해임 ‘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시킬 수도 있다’는 문구의 차이를 핑계로 들며 감싸안은 것이다. 더욱이 시체육회보다 상위규정인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가 벌금 15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지 제주시체육회 자체의 도덕성에도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음을 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