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을 건축한 중국계 건설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건설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제주시 해안동에 허가받은 대규모 리조트 사업 외에 연면적 122.52㎡ 규모의 단독주택 3동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해당 업체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2015년 7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제주시 해안동 45만1146㎡ 부지에 총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와 테마상가 등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중이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올해 6월 1단계 사업 준공 후 공사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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