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환경 중심 특별법 개정안 ‘관심’
도민·환경 중심 특별법 개정안 ‘관심’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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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도민 복리 증진·환경 수도 육성’ 내용 발의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의 관점이 아닌 제주의 관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 재정립이 추진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과거 연혁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도민의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자연 및 자원보존, 지역산업 육성’ 등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면서 도민의 관점이 크게 후퇴됐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면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비전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수단이지만, 실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2017년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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