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443곳 지도점검 결과
제주시는 올 하반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5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7개소) 및 시정조치(50개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처분 내용은 △자진폐업 유도 5개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3개소 △법령위반 과태료 4개소 △법정게시물 미게시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45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중개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1102개로 지난해(955개)에 비해 11.2%(107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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