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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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청 폭주로 예산소진...“사업 내년 재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신청 폭주로 10월까지 예산이 소진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의 보상금을 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주민 192명이 참여해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전단(명함) 23만2536건 등 총 23만6389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이에 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사업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수거보상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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