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차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가 선제적 역할·품질 경쟁력 절실
농업 정책의 목표는 백성이 편안함에 있어야 한다. 정책의 기본은 어느 특정 분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고령농가·취약계층 농가·여성농가 등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제주도민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농정 철학과 기조가 중요하다.
최근 1987년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범 농업계가 희망하는 바대로 헌법에 농업 조항이 신설되고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이 명문화되어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포함한 국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농정관에서 보듯 ‘농업이란 장사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공장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선비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국가는 마땅히 농업을 이문이 나도록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미 스위스의 경우도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언급하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유지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경자유전의 원칙이 삭제되면 농지규제 해제 요구에 힘이 실리면서 농업생산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높고, 제주의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 정책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농정혁신 정책인 농지기능 관리 강화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난개발 방지와 농지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주형 농업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제주가 경관 면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것은 지금 시기(11월) 황금빛 감귤과 흑룡만리 밭담이 자아내는 모습, 유채 꽃, 메밀꽃을 테마로 하는 경관 산업으로 제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농업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다.
국가는 쌀 생산조정제와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채소류 생산안정제는 고추·마늘 5대 품목으로 한정돼 제주 주요 채소류는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우선 대상 품목은 농식품부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돼 있으며, 전국 물량을 점유하고 있는 겨울 당근을 대상으로 금년 중에 제도를 확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본 제도는 생산자 단체 스스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영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핵심은 농가 자구적 선제적 역할과 저급품 출하 억제를 통한 품질 경쟁력이다. 농가의 자구노력과 생산자 중심의 선도적 활동 사례를 제시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및 조직화를 촉진시켜 제주형 농업 모델을 정립시켜야만 한다.
농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농심이 소리가 나면 잘못된 주위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더 발전시켜 나간다. ‘현장 부지사’로서 지난 9월 2차례 끝장 토론을 진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경청했다. 농업인현장의 소리를 끝까지 듣겠다고 하니 허심탄회 한 많은 얘기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농심은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농업은 제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얼마 없으면 농업인의 날이 다가온다. 1996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로 정했으니, 올해로 22번째 맞이하는데 제주 농업인들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희망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4차 혁명 시대 농업에 희망의 씨앗이 되는 제주형 농업 모델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한다면 건강한 제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