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 우선’ 명시…“자의적 해석 체육인 명예 훼손”
제주시체육회가 옛 제주시생활체육회 당시 비리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정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시체육회의 이번 결정이 대한체육회 등 상급기관의 인사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체육회는 지난 9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옛 제주시생활체육회 당시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H모(44)와 경리담당 직원 K모(39)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와 함께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모씨는 최근 업무에 복귀했고, K씨는 다음달 복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경기용품을 구매할 보조금 85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의 혐의(횡령)로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제33조)’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시체육회의 인사관리는 상급기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제주도체육회 규약에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도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제1조)야 하며, 도체육회의 규약은 시체육회 규약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에는 ‘(이 규정은)시·도체육회의 정관(또는 규약)에 우선하며, 시·도체육회의 정관(또는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 시체육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 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제주 체육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단체와 관련된 횡령·배임 행위가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토록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역시 관련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