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집유
여자화장실 침입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문씨는 지난 5월 13일 밤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향 운동장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A씨(23·여)를 보고 따라 들어가 A씨의 입을막고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뜨려 강간하려 했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제지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강간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병행돼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문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