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남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한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한씨는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 청소년 A군(14)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박을 제공해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샤워를 하는 도중 자위하도록 강요하는 가하면,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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