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밤샘주차 단속 강화
사업용車 밤샘주차 단속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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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및 민간 합동단속 병행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 및 민간 합동단속도 병행해 밤샘주차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소음 및 매연 등 생활불편도 초래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취약지역 13개 구역 96개소와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밤샘주차 차량 1644건을 적발, 1194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340건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리스 렌터카 117건은 처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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