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본격 시행 후 57건 불법행위 ‘백태’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0~31일까지 총 57건의 불법배출행위을 적발, 과태료 848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자생단체, 단속보조원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일요일에 차량을 이용해 다량으로 종이류를 배출하거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가 13건을 비롯해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41건, 불법소각 3건 등이다.
제주시는 특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차량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인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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