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학교 수료 후 지역위해 봉사
많은 활동 속 ‘기본’에도 충실 기대
여기저기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공고 현수막이 눈에 자주 띈다. 2년에 한 번 선출하는 주민자치위원이지만, 이때만 되면 어느 동네건 어김없이 벌써 2년이 지났나하며 세월의 빠름을 말하기도 한다.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2016년7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많다.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들이어서 임무는 ‘막중’해 보인다.
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과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의결기능과 자치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기능까지도 부여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해당지역 개발계획·자치센터 운영·주민 이해 조정·환경영향평가·민교육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최근에 부여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 등 강화된 위상 등으로 위원 선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결국 읍·면·동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촉함으로써 향후 2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문화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자치모임을 구성 지원하며, 지역일꾼을 양성 배치하고, 다양한 그룹들과 협력 연대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등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기본 개념 하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별로 경쟁적으로 지역특성화 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첫째는 삶터 가꾸기 사업이다. ‘삶터’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말한다. 놀이터·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 보이지 않게 흐르는 분위기,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등 모든 것을 뜻한다. 이런 삶터를 운영해 갈 사람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주민참여의 기본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클린데이’ 참석 유도, ‘우리 집 앞’ 청소하기 운동, 거리질서 캠페인 등이다.
둘째, 주민참여형 환경실천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원·하천·숲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이다. 모니터링·생태기행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 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수질·대기·식물 등에 대한 주민참여 모니터링, 하천·숲·나무·민물고기·철새 등을 주제로 한 생태기행, 청소년 및 주부 대상 환경교육, 환경 자원지도자 양성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함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네의 문제를 토론하는 공간이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자치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 마을 단위 정책제안, 소식 및 정보지 발간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산하 자생단체들과 함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길 기원한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베스트마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