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결국 U턴’ 선거구재조정 선회
획정위 ‘결국 U턴’ 선거구재조정 선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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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 시한 내달 12일까지 특별법 개정 사실상 불가능
어제 회의 열고 기준안 논의…이달 내로 완성안 마련돼야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 추진을 고집했던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본격 논의하는 등 ‘선거구 전면 재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도내 정가에서는 ‘면피용 개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구 조정안 확정 시한이 오는 12월12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한 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획정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제17차 비공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말 18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18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달말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다음달 초 최종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명칭에 대해, 선거구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 명칭 변경을 논의했다.

이는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모두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구수를 초과한 2개 선거구(6선거구, 9선거구) 외에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서 의원들 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만약 제주도가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동의 절차를 밟을 경우 적잖은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의원 발의로 특별법 개정이 무산된 만큼 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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