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책 마련 관심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책 마련 관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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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자 의원, 조례안 발의
50~65세 대상 정책 전무

1인 가구 증가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

통계청은 2017년 제주도의 1인 가구(27.8%) 비중이 부부+자녀 가구(27.3%)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장년층의 고독사는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했다.

노인인 경우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서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 전화, 생활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고독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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