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기차 충전기 상업시설 설치 확대 지원
道, 전기차 충전기 상업시설 설치 확대 지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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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최대 2기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공용완속충전기 1기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기차 이용자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주요 관광지, 공공기관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충전기 설치 공간(주차구획)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5개 컨소시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2기 이내 지원하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차면 20면당 1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설치된 공용충전기 수량을 제외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용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소유권에 대해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사업자가 하도록 돼있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충전기 지원확대로 숙박시설, 문화시설, 복지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충전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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